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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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융합학회」(이하“본 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port Convergence Society”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스포츠영역의 융합적인 학술연구와 스포츠문화프로그램 개발과 각종대회를 개최하며, 지도자 양성, 국민건강증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스포츠융합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 2. 스포츠융합분야 학술세미나 개최 및 간행물 발간
  • 3. 스포츠융합 관련 전문지도자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 4. 스포츠융합 문화행사 및 대회개최
  • 5. 유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부의 설치)

본회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