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해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한국체육과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본학회 소속 회원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룬다.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본회의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관한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우리 회 발행 학회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에 한해 3년을 제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