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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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융합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융합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뛰어난 교육학 전공이사와 각 교과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우수한 학자를 영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 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3조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교육학,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교육관련 연구소 등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제4조 (임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며,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및 학회지 편집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소집)

  • 3. 편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정기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가 완료된 후 바로 1차 정기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투고 논문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 선정 작업을 한다.
  • 5. 학회지 발간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2차 정기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6.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